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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부터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 원 금액을 캐시백 받게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알아보기- 썸네일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알아보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에 대해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면 자신의 대출 금액에 따라 일정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은행권 최고 환급 기간에는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1조 3천 600억원 규모로 돌려받게 되는데, 1인당 평균 금액이 73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쉽게도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2023년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출자의 경우에는 첫 집행 시 예정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고, 납부 기간이 1년 미만 대출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2024년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대출기간-이자환급
은행별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기간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가 환급금액까지 생각하게 되면, 환급예정액은 1,4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천억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평균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주당 최대 환급한도는 3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우선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를 통해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선정되었다면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은행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우선 신한은행의 경우 6일부터 대출이자 캐시백을 진행하게 되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6일부터 명절 전까지 캐시백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대출 지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에는 2023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포함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수혜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차산 된다고 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 구간이 5.0 ~ 5.5%가 되게 되면 0.5% 포이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5.5 ~ 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 지원받게 되고, 6.5 ~ 7% 구간에는 1.5%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위의 취지는 기본 금리 부담을 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의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처리하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은행권과는 환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환금액은 매분기 만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받게 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글을 끝내며

오늘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시점에 위의 정책이 통과되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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